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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의 청구권자

  • 일반인 : 본인 또는 대리인
  • 법인·단체 : 대표자
  • 외국인 (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)
    •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
    • 학술·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
    •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

정보공개 대상정보

우리공사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

최근자료수정일 :
2022-12-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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