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개제도
정보공개 수수료
- 정보의 공개 및 우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합니다.
- 수수료는 해당정보를 공개할 때 현금으로 납부합니다.
- 수수료는 공개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여 징수하되,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·복제물·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정되며, 공개여부 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상의 우편요금은 징수하지 않습니다.
공개대상 | 공개방법 및 수수료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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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본의 열람·시청 | 원본의 사본(출력물) 복제물·인화물 |
전산자료의 열람·시청 |
전산자료의 사본 (출력물)·복제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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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서·대장등 | 열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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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본(1매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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열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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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본(종이출력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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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면·카드등 | 열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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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본(1매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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열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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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본(종이출력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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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음테이프 (오디오자료) |
시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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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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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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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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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화테이프 (비디오자료) |
시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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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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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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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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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화필름 | 시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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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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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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슬라이드 | 시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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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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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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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이크로 필름 |
열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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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본 (출력물 : 1매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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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진필름 | 열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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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화(필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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열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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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본(종이출력물)
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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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최근자료수정일 :
- 2022-12-28